‘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 전에 먼저 마쳐야 하는 기본 절차로, 최근 일정 기간의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가능하며, 11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문학 /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일반음악, 대중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방송, 공연) / 만화
최근 일정 기간의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혹은 ②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왔음을 증명한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6조)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및 자료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분야 기준별 자료 제출
확인자료 : 작품/공연명, 발표일시, 신청자명과 역할 확인 가능한 자료
예시) 작품(비평)집, 문예지 : 표지/목차와 작품 수록면/발행 정보면
확인자료 : 수입 내역(지급처, 지급일시, 지급액)과 관련된 예술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함께 준비
예시) 작품(비평)집, 문예지 : 표지/목차와 작품 수록면/발행 정보면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은 그 동안의 경력 자료(언론보도 내용,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
경력단절예술인은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자료 및 경력 단절 이전 활동
·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활동자료
· 전문예술활동자료 : 취미 / 여가 / 봉사 / 교육 / 행사의 목적이 아닌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자료 ( 공연 / 전시 / 도서 / 음반 등)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방법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기타 문의
061-280-5826 / 5827 (문화사업팀)
결과 안내
문자 및 이메일 안내 (신청 이후 7~8주 소요)
결과 문의
02-3668-02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